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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목록 안내드립니다. 법인 설립, 변경등기 등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등기 시 들어가는 항목은 크게는 세금과 등기 신청 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에 들어가는 비용 상세 항목, 등기 신청 수수료

     

    법인등기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

    1) 세금: 공과금(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재산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여기서 보면 등록면허세에 또 붙는 세금인거죠. 등록면허세액의 20%를 냅니다.
    •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8조)
     

    법인등기 부동산등기의 과밀억제권역

    2017년 6월 20일 변경되어 현재(2025년 2월 기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근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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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증료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정관과 의사록을 공증받을 때, 공증인에게 내야하는 비용. 공증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 (공증인수수료규칙 21①)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공증인수수료규칙 21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3)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하는 목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 아래에 상세내용을 첨부해드립니다.

     

    등기 신청방법

    1) 서면방문 신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2)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신청 양식입니다. 쉽게 말해 수기입력 방식이 아닌 컴퓨터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이며,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등록 후 작성한 등기신청서(e-form)는 출력하여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전자등기 신청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등기의 목적별 법인등기 신청 수수료

    - 위에 말씀드린 등기 신청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현재 등기소에서 안내하는 비용(25년 2월)
    등기의 목적 수수료 기타
    서면방문 전자표준양식 전자등기
    1.합명ㆍ합자ㆍ
    유한책임ㆍ주식ㆍ유한회사
    ㆍ외국회사 및 합자조합의 등기
    가.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 등기,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나.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와 본점 이전과 동시에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그 등기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또는 존속회사에 관한 변경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 로 납부하여야 함
    마. 상호, 명칭,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 등기
    6,000원 4,000원 2,000원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바. 경정 및 성명ㆍ주민등록 번호ㆍ주소 등의 변경 등기 6,000원 4,000원 2,000원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 발견 및 행정구역ㆍ지번 변경,주민등록번호정정 등 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사. 지점설치ㆍ이전등기ㆍ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 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6,000원 4,000원 2,000원 위와 같음.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2. 상호등기ㆍ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등 일체의 등기 6,000원 4,000원   위와 같음
    3.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4. 지배인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위 1호를 준용함.
    *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서면방문신청 수수료는 위 1호를 준용함.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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