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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보는 법 알아보기. 이번에는 가장 많이 하시는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예를 들어 법인등기 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법인등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며 각 항목별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법인등기: 자연인와 반대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상업등기, 민법에서 말하는 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 상업등기: 상법, 상업등기법에 근거한 등기관이 상업등기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혹은 그 기록을 말합니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 상업등기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법인등기 보는 방법
예시) 주식회사 설립등기
1. 등기번호
새로 등기할 때,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하거나 관할외 본점이전 등 새롭게 등기번호가 생성될 때 관할등기소에서는 법인종류별로 등기기록을 새로 만들 때 등기번호를 부여합니다. 앞서 말한 관할외 본점이전처럼 등기소를 옮겨 관할 등기소에서 새롭게 기록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등록번호
법인설립 등기할 때 부여된 번호입니다. 이는 법인에 따라 다르며 법인이 지속되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점 설치, 관할외 본점이전 등 기존 등기기록을 없애고 새롭게 등기를 등록한다고해도 해당 법인의 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상호
상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상호는 그림과 같이 법인등기부등본 상호는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의 종류를 꼭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호로 단일상호를 사용합니다.
4. 본점
본점이전, 본점주소지 이전 이런 말 들어보셨을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점소재지는 법률적으로 회사의 주소입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법인 설립등기하고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요한 결정과 관련 중요한 장부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상법에 근거해 주주와 같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공고방법
회사는 법령에 따라 주주권 행사, 재무제표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한 공고방법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적은 내용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보통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정관으로 정하여 전자적 방법, 예를 들어 사이트 게재 등으로 하기도 합니다.
6. 1주의 금액
이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나오는 정보인데요.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자본금에 대한 사항으로 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액면주식의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1주의 금액란에 무액면주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회사는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또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식 분할 및 병합하여 1주의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죠.
7.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은 말 그대로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만약 정관에 내용이 빠진다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무시무시한 사항이죠! 만약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발행할 주식 총수를 초과해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을 먼저 변경하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러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인회사의 등기 혹은 등기사항의 변경해야 할 부분이 생기신다면 실무자 또는 법무사 등 등기에 관해 잘 아시는 분에게 반드시 여쭤보세요.
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복잡해보이지만 매우 간단하게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종류별 주식수와 자본금액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에 변경등기를 통해 자본금 증가 및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두 기록되어 변경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목적
회사의 영업목적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이 기재됩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법인설립 이후에 필요에 따라 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이력 또한 기록됩니다.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안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동일한 상호에 대한 등기가 금지됩니다.
10.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 정보를 나타냅니다. 임원이라 함은 이사와 감사, 감사위원 등을 말하는데요. 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를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변경되게 되면 등기부등본의 기록된 대표이사의 정보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 변경등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않고 등기 기한인 2주를 넘길 경우, 등기 해태의 이유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가 있다면 그에 관한 규정이나 대표권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임원의 취임 이후에 하게되는 중임, 사임, 해임, 사망, 임기 만료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퇴임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파산상태에 놓인 경우라면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파산관재인,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해산법인의 청산업무를 집행하는 자인 청산인 등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져 추가 포스팅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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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니 법인 등기부등본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요?
오늘은 주식회사의 법인설립 등기를 예시로 설명해드렸는데요. 기업은 투명한 경영활동을 해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꽤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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