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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임원(임원 선임, 권한, 의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임원의 퇴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이란? 선임, 권한, 의무

회사의 임원이라는 개념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한다거나, 법인등기 등 등기부등본에 기록할 때 등 쓰이는데요. 생각해보면 어디까지를 회사의 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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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의 임기 만료는 사실상 퇴임을 말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의 임기만료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임원 사임과 임기 만

    임기만료

    이사의 임기는 3년 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내용)으로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에 있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임원 사임

    임원은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임원은 위임관계에 있는데 이 위임이라 말은 '위임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지만, 사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 혹은 임원의 사임에 관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사임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임은 위임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임원의 사임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해임과 기타 퇴임 사유

    임원 해임 

    임원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혹은 재판에 의해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 주총 특별결의: 언제든지 결의에 의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임원을 해임을 할 경우, 임원은 회사를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만약 임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임원 해임안이 부결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은 소수주주의 해임청구에 의해 해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퇴임

    회사의 정관에 따라 임원의 자격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원은 퇴임하게 됩니다. 또한, 임원의 법정 종료사유로 사망, 파산, 판단능력이 없는 법률상 무능력자로 선고받은 경우도 퇴임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형법상 임원이 되는 자격의 상실과 정지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퇴임하게 됩니다.

    임원 결원

    결원의 경우가 조금 특이한데요. 만약 임원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이 때 임원의 (법정으로 정한) 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 퇴임한 이사는 새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선임한 이사의 취임등기를 함께 하지 않으면 퇴임하려는 이사는 퇴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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