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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발급 절차

    PC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 → 메인화면 부동산등기 '전자발급(전송)' 클릭

     

    2. 발급구분: 정부24 전자문서 지갑 선택

    주소: 입력  검색을 클릭

    - 검색 후 아래 화면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 전자문서지갑 이용안내: 전자문서지갑 발급방법과 전자증명서 확인 방법 보기

    3.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소유권 등기명의인 여부를 검증합니다.

    소유권 등기명의인 경우 (수수료 면제)

    • 등기명의인 검증 선택: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 해당 등기기록상 소유권 등기명의인으로 확인될 경우,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전송)의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 등록번호가 기록된 자연인에 한함)

    소유자가 아닌 경우

    • 결제진행 선택: 기존과 동일하게 결제를 진행하신 후에 발급(전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제대상 목록에 수수료 금액 0원으로 표시 확인

    소유권 등기명의인 본인여부 확인 후, 수수료가 면제되어 0원으로 표시됩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에 수수료면제 대상 등기기록만 존재할 경우: [결제] 버튼을 클릭 시, 별도의 수수료 결제없이 미발급보기로 이동합니다.

    • 등기명의인 검증 실패: [결제진행]을 하는 경우 위에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검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 메세지에 따라 [결제진행] 버튼을 선택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결제 후 발급을 진행합니다.

    5. 수수료가 면제된 건은 소재지번 수정 및 결제취소가 불가능합니다.

    6. (결제대상 목록) 수수료가 면제된 건과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건을 함께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대상 건만 결제가 진행됩니다.

     

    참고

    1) 수수료 면제대상: 등기사항증명서에 등록번호가 있는 자연인(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2) 수수료 면제 제공범위: 전자발급(전자문서지갑용, 집행 등 전자소송용)에 한하여 제공. 금융인증서(PC) 또는 공인인증서(모바일)를 통한 소유권 등기명의인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등기 -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기(전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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